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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basicincome.gg.go.kr

경기도 2차 재난지원금 신청 basicincome.gg.go.kr

경기도가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도민에게 1인당 10만원씩 ‘2차 재난기본소득’을 설 명절 전에 지급한다. 경기도에 따르면 2차 재난기본소득은 1월 19일 24시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소 둔 경기도 주민이라면 누구나 지급받을 수 있다.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 도민 불편을 줄이기 위해 온라인 신청, 현장 수령, 찾아가는 신청서비스 등 3가지 방법으로 지급된다. 참고로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신청자들의 돈을 가로채기 위해 개설된 가짜사이트가 적발되기도 했다. 

온라인 신청 사이트 지금 가보자!

온라인은 2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 PC 또는모바일로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홈페이지 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11시까지이다.

 

 

■온라인신청 5부제 적용

1차 때와는 달리 온라인 신청의 경우에도 출생연도에 따른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된다. 2월 1일부터 2월 28일까지 4주 동안 출생연도 끝자리가 1과 6인 도민은 월요일, 2와 7은 화요일, 3과 8은 수요일, 4와 9는 목요일, 5와 0은 금요일에 신청 가능하다. 토요일과 일요일은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모두 신청할 수 있고, 3월 1일부터 3월 14일까지는 주중에도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나 시중 12개 신용카드사 중 하나를 선택해 온라인으로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다.경기도는 현재까지 국민, 기업, 농협, 롯데, 삼성, 수협, 신한, 우리, 하나, 현대, BC, SC제일 등 12개 카드사와 협의를 완료했다.
 
별도의 회원가입 절차는 없으나,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 또는 본인 명의의 카드로 인증이 필요하다. 주민등록이 함께 되어 있는 미성년 가족의 경우 법정대리인인 부모가 자녀의 몫까지 함께 신청할 수 있지만 성인의 경우 대리신청이 불가하다.
 
2차 재난기본소득은 카드사를 선택하면 신청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카드사 내 모든 카드가 사용 가능하며, 신용-체크 겸용카드도 사용 가능하다. 다만 재난기본소득은 정책발행으로, 별도의 추가 인센티브는 지급되지 않는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오프라인 신청


오프라인은 3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548개소)에 방문해 신청이 가능하며, ▲첫 주인 3월 1일부터 3월 6일까지는 1959년까지 출생한 도민 ▲둘째 주인 3월 8일부터 3월 13일까지는 1960년생부터 1969년생까지 ▲셋째 주인 3월 15일부터 3월 20일까지는 1970년생부터 1979년생까지 ▲넷째 주인 3월 22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1980년 이후 출생한 도민이 신청할 수 있다.
 
여기에 온라인과 같은 방식으로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3월 1일부터 3월 27일까지 4주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는 방문자의 출생연도 끝자리에 따라 신청이 제한되며 토요일에는 미신청자 모두가 신청할 수 있다. 평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토요일은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한다. 3월 29일부터 4월 30일까지는 요일별 5부제가 적용되지 않으며,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만 신청이 가능하다.
 
신청 시에는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수령하거나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충전하는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다. 기존 보유하고 있는 경기지역화폐카드를 지참하여 방문하면 좀 더 신속하게 신청이 가능하다. 다만, 1차 재난기본소득과는 달리 농협 지점에서는 신청할 수 없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처

 
재난기본소득을 사용할 수 있는 곳은 주민등록 주소지 시군 내 경기지역화폐 사용 가능업소다. 평소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듯 결제하면 지역화폐 가맹점일 경우 자동으로 재난기본소득에서 차감 처리된다.
 
연매출 10억 원 이하 업소만 가능하며 백화점, 대형마트, 기업형 슈퍼마켓, 유흥업종과 사행성 업소,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은 사용이 제한된다. 지역별 세부 사용처는 경기지역화폐 홈페이지나 재난기본소득에 참여하는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외국인 조건
경기도 거주 외국인은 지급대상이 1차 재난기본소득보다 확대돼 등록외국인(영주권자, 결혼이민자)과 국내 거소신고된 외국국적동포가 모두 해당된다. 다만, 외국인은 개인별 신청만 가능하고 가구단위 신청이 불가하다.
 
외국인은 4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 온라인과 현장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온라인은 요일별 5부제 없이 신청기간 중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 오프라인은 4월 1일부터 4월 9일까지 요일별 5부제를 적용한다.
 
■경기도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
경기도 2차 재난기본소득 사용기간은 사용승인 문자 수신일로부터 3개월이며, 최대 6월 30일을 넘길 수 없다. 이 기간이 지나면 미사용분은 환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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