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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신청방법
만 15∼64세 구직자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복지 정책이다.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국민취업지원제도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인 한국형 실업부조의 새 명칭
국민취업지원제도
2019년 3월 대통령 직속 경제사회노동위원회가 합의한 한국형 실업부조와 기존에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던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합·발전시킨 것이다.
- 대상 : 만15∼만64세, 저소득 구직자,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 혜택 : 월 50만원, 최장 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통한 노동시장 진입 도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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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64세의 저소득 구직자나 청년 신규 실업자, 경력단절 여성 등 취업 취약계층에게 월 50만 원씩 최장 6개월 동안 구직촉진수당을 지급하고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
국민취업지원제도
노동시장 진입을 도와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방안으로, 가입자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하는 고용보험과 달리 정부 예산으로 수당을 지급해 '한국형 실업부조'로 불린다.
구직촉진수당 지원 자격은
▷연령은 만 15∼64세
▷소득은 중위소득의 50% 이하(2020년 1인 기준 88만 원)
▷재산은 3억 원 이내
▷취업 경험은 최근 2년 이내 100일이나 800시간 이상 일을 한 적이 있어야 한다.
지난 2020.08.14일 고용노동부에서 입법예고를 하였고, 시행일은 2021.01.01일입니다. |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하는 구직자
기존 취업 지원 사업인 취업성공패키지에서 제공하는 직업 훈련과 취업 알선
금융·양육 등 복지 서비스 연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지원대상
구직촉진수당 수급자는
정부에 제출한 취업활동계획에 따라 구직 활동을 성실히 이행
구직 활동 의무를 3회 이상 위반할 경우 수당 수급권이 소멸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수당 수급자가 성실히 이행해야 할 구직활동 범위
훈련 수강, 면접 응시 등 일반적인 취업준비 활동뿐만 아니라
자영업 준비활동, 종사 분야에서의 전문성 향상 활동 등 폭넓게 인정된다.
여기에 부정수급이 적발되면 5년 동안 국민취업지원제도에 참여할 수 없도록 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 35만명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보여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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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국민취업지원제도 청년특례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
취업촉진수당
청년구직활동지원금
구직활동촉진수당
구직촉진수당
취업성공패키지
경기도 청년 지원금
서울시 청년수당
청년수당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지원자격
- 연령 : 만 15∼64세
- 소득 : (생계지원)중위소득 50% 이하, (취업지원)중위소득 100% 이하
▷ 취업지원
- 혜택 : 맞춤형 취업상담, 일경험, 직업훈련 창업지원 프로그램, 심리상담, 육아지원 등 복지연계서비스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생계지원
- 혜택 : 월 50만원, 최대 6개월, 구직촉진수당 지급
- 대상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재산* 3억원 이하, 2년 내 100일 이상(또는 800시간 이상) 취업**
. 단, 청년은 120% 이하, 청년재산은 별도 규정 예정, 청년은 취업경험 필요 없음
국민취업지원제도 신청방법
* 재산규정 : 일반재산, 임차보증금, 조합원입주권 등을 재산으로 산정. 단, 주택·상가 등에 대한 임대보증금(전세금 포함)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부채는 재산의 가액에서 공제
** 취업한 사실 : 고용보험법에 따른 피보험단위기간, 근로기준법 제2조제1항제2호의 사용자의 확인을 받은 기간 등을 모두 합산하여 산정하되, 중복기간은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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