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민들도 재난지원금을 받나요? [4차재난지원금]
당초 계획에서 빠져있던 농어민들이 4차재난지원금 대상에 포함되었다. 그럼 과연 어떻게 받고 얼마를 언제 받는지 체크해 보겠다.
농림어업 종사자에게는 현금이 아닌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기구 등을 구매할 때 쓸 수 있는 바우처다.
코로나 방역 조치 등으로 매출 감소 피해를 입은 업종 3만2000가구에 100만원 상당의 바우처를 지급한다. 농업 2만5430가구, 어업 2700가구, 임업 4000 가구로 구성됐다.
소규모 영세 농어가 46만 가구에는 30만원 상당의 한시경영지원 바우처를 지급한다. 이 가운데 43만 가구가 지난해 처음 지급된 소농직불금 대상 농가다. 해당 농가는 영농·거주기간, 소득요건 등 엄격한 지원 요건 충족 여부에 대해 국세청 등에서 이미 검증을 거쳤기 때문에 누수 없이 적기 지급이 가능해 보인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코로나 피해 농가 바우처를 최대한 신속하게 지급하기 위해 세부 집행 계획 수립을 3월 중 완료하고, 4월에 세부내용 발표와 함께 바우처 신청접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버팀목자금 플러스 지원금 신청
<긴급고용안정지원금>
(기수급자: 70만명) 4월초 지급 완료
- 3.26(금): 사업공고
- 3.26(금)~3.27(토): 안내문자 발송
- 3.26(금)~4.2(금): 신청 접수
- 3.30(화)~4.5(월): 지급
(신규: 10만명) 5월말부터 지급
- 3.26(금): 사업공고
- 4.12(월)~4.21(수): 신청접수
- 4.22(목): 소득심사시작
- 5월 말: 지급 개시
버팀목자금 플러스 7단계 지금금액
버팀목자금 플러스는 7단계로 세분화해 지급한다. 원래 정부가 제출한 추경안은 5단계로 구분했었는데, 방역조치 강도와 업종별 피해 지원 수준에 따라 유형을 세분화 해 7단계로 확정됐다.
△실내체육시설 등 집합금지 연장 업종 500만원
△학원 등 집합금지 완화 업종 400만원
△식당 등 집합제한 업종 300만원
△여행업 등 평균매출 60% 이상 감소 업종 300만원
△공연업 등 평균매출 40~60% 감소 업종 250만원
△전세버스 등 평균매출 20~40% 감소 업종 200만원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100만원 등으로 구분된다.
고용안정지원금의 경우 특고·프리랜서는 기존 수혜자 70만명에게 50만원, 신규 수혜자 10만명에게 100만원을 지급한다. 법인택시기사는 70만원, 돌봄서비스 종사자는 50만원, 전세버스 기사는 70만원을 받는다.
4차 재난지원금 버팀목자금 플러스 / 긴급고용안정지원금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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