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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된 1단계 실시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된 1단계 실시
사회적 수용성 저하와 서민 생활의 어려움 등을 고려하여 전국의 2단계 거리두기를 1단계로 조정하되, 고위험 다중이용시설 등의 정밀한 방역 관리를 강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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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방향) 불요불급한 외출·모임과 다중이용시설 이용을 자제하며 사람 간의 접촉 최소화 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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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수도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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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10.12.(월) ~ 별도 해제시까지
서울시,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완화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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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시설 10종을 비롯해 이번에 상당수의 시설이 민생경제를 고려해 완화된 조치로 전환되지만, 마스크착용, 출입명부 작성,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는 모든 시설 업주와 이용자에게 적용됩니다. 거리두기가 조정되는 만큼 방역수칙은 더 깐깐해져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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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착용은 기존 서울시 방침대로 모든 실내·실외 착용 의무화를 흔들림 없이 유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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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상황과 대상별 위험도에 따른 정밀방역도 확대됩니다. 대표적인 위험요인인 집회의 경우, 서울 전역 10인 이상 집회금지는 종료하지만 도심 집회 금지 조치는 기존대로 유지하며, 추가적으로 ‘서울전역 100인 이상 집회금지’를 오늘(10.12) 0시부터 시행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조정되지만, 감염위험이 높은 집회에 대해서는 2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것입니다. 또, 99명 이하 집회라도 체온측정, 명부작성 등 7개 항목의 방역수칙을 이행해야 합니다.
정부보다 강화된 서울시 자체적인 핵심 방역수칙도 일부 마련했습니다. 유흥시설은 집합금지가 해제되지만, 위험도를 고려해 클럽, 감성주점, 콜라텍 등 춤을 추는 유흥시설은 1시간당 10분 또는 3시간당 30분간의 ‘휴식시간제 운영’수칙을 추가할 계획입니다. 음식점을 포함한 모든 다중이용시설의 ‘QR코드 등 출입명부 작성 의무화’도 시행합니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를 참고하세요!
[수도권 방역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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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대 등 직접판매 홍보관 집합금지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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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판매·다단계판매·후원방문판매업체 등이 운영하는 직접판매홍보관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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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고위험시설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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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1종
*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지정 고위험시설 12종 중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제외
- 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집단운동(격렬한 GX류), 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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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학원(300인 이상), 뷔페, 유통물류센터
고위험시설사업주·종사자 수칙이용자 수칙
헌팅포차,
감성주점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최근 2주 사이 해외여행력 있는 사람, 유증상자 출입금지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2회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등 최소 2회 이상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 문 손잡이, 난간 등 특히 손이 자주 닿는 장소 및 물건
◾시설 외부에서 줄 서는 경우 2m(최소1m) 거리 유지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출입구 및 시설 내 각처에 손 소독제 비치
◾이용인원 제한(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음식물 섭취 시 제외)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유흥주점
(클럽, 룸살롱 등),
콜라텍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영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손님이 이용한 룸은 분무기 등으로 물을 뿌린 후 문을 닫고, 30분 뒤 소독 실시 후 재사용(대장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노래 부르지 않는 경우)
실내 스탠딩
공연장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공연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유통물류센터
(사업주 수칙)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사업주 마스크 착용, 종사자들에 마스크 착용 안내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하역·운반 장비, 공용물품(작업복·작업화 등) 매일 1회 이상 소독(대장 작성)
◾근로자 간 간격 2m(최소 1m) 유지
* 휴게실·흡연실·구내식당 등 공용시설 이용 시 간격 유지 안내
(근로자 수칙)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일용직(아르바이트생 포함) 및 방문자 포함
◾증상 확인 협조, 발열·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출근 자제
◾마스크 착용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대형학원
(300인 이상)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세부사항은 교육부 지침 참고)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수업 전/후 시설 소독 및 환기(대장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강의실·열람실 등 자리 배치 시 고려
◾공용차량 운행 시, 운전자 마스크 착용, 차량 운행 전후 소독(대장 작성)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실내집단운동
(격렬한GX류)
* GX(Group Exercise)
줌바, 태보, 스피닝 등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방역관리자 지정
◾수업 전/후 시설소독(대장작성)
◾1일 1회 샤워실·탈의실 등 소독(대장 작성)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증상확인 협조,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
뷔페
◾출입자 명부 관리(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설치
-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1일 1회 이상 종사자 증상확인 및 유증상자 퇴근조치(대장작성)
◾영업 전/후 시설 소독(대장작성)
◾매장 입구 및 테이블 등에 손 소독제 비치
* 필요 시 비닐장갑 함께 비치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테이블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마스크 착용(입장, 음식 담기 위해 이동 시)
◾공용 집게·접시·수저 등 사용 전후 손소독제 또는 비닐장갑 사용
◾음식을 담기 위한 대기 시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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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모임·행사 집합제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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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으로 대규모 인원(100명 이상)이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
- 불가피하게 집합·모임·행사를 개최할 경우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실내·외 구분 없음)의 4㎡당 1명으로 참여 인원 제한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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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중이용시설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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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다중이용시설(16종) 방역 수칙 의무화 대살 시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시설 허가·신고면적 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교습소 포함)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의무화)
* 면적 150㎡ 미만은 권고
사업주·종사자 수칙이용자 수칙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매장 내 테이블 간 최소 1m 간격 유지
-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실내·외 매장에서 음식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포장·배달 등) 출입자 명부 작성 제외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에는 제외
□ 학원(교습소·독서실 포함),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사업주·종사자 수칙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출입자 증상 확인(발열체크 등)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앉기 등
□ 워터파크, 놀이공원
사업주·종사자 수칙이용자 수칙
▸수용가능인원의 절반으로 이용인원 제한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실내체육시설, 오락실, 종교시설(교회 제외), 실내 결혼식장, 목욕장업,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영화관, 공연장
사업주·종사자 수칙이용자 수칙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를 우선적으로 설치·이용(권고)
▸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하도록 이용 인원 관리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물속 활동 등은 제외
▸ 이용자 간 2m(최소 1m) 간격 유지
*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등
□ PC방
사업주·종사자 수칙이용자 수칙
▸좌석 한 칸 띄워 앉도록 하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의무 설치·이용
* 보조적으로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전자출입명부 지침 참고
▸사업주·종사자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시설 내 손소독제 비치, 테이블·손잡이 등 표면 소독(일 2회 이상)
▸일 2회 이상 시설 환기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 좌석 간 칸막이 설치된 경우 제외
▸전자출입명부 인증
* 수기명부 작성 가능(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제시)
▸마스크 착용
* 음식 섭취 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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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교회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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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지역에 소재한 교회
* 지자체별로 대상 시설 추가·조정 가능하며, 지자체에서 기존에 집합제한·금지 조치를 시행한 경우 해당 조치 효력 유지
사업주·종사자 수칙이용자 수칙
◾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 참여
*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음식 제공 및 단체 식사 금지
◾ 출입자 명부 관리
- 전자출입명부 설치·이용 또는 수기명부 비치(이용자가 수기명부 작성 시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신분증 확인, 4주 보관 후 폐기)
◾ 출입자 증상 확인 및 유증상자 등 출입 제한◾ 방역관리자 지정
◾ 마스크 착용
◾ 1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시설 소독(대장작성)
◾ 시설 내 이용자 간 2m(최소1m) 간격 유지
◾ 정규예배 시 예배실당 좌석 수의 30% 이내의 인원 참여
* 이후 단계적 허용 등 지속 협의
◾ 교회 주관의 각종 대면 모임 활동 및 행사 금지
* 수련회,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 등
◾ 시설 내 음식 섭취 금지
◾ 전자출입명부 인증 또는 수기출입명부 작성
(수기명부 작성 시 본인의 시군구(거주지), 전화번호 정확히 기재, 신분증 제시)
◾ 증상확인 협조 및 유증상자 등 출입금지
◾ 마스크 착용
◾ 이용자 간 2m(최소1m) 이상 간격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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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늘공원·노을공원 운영 안내
공 원 명9.26(토) ~ 11.8(일)
하늘공원
폐 쇄
노을공원
06:30 ~ 18:00
평화의공원, 난지천공원
상시 개방
[1단계 거리두기 조치 사항]
(2020.10..12.기준)
구분수도권(별도 해제시까지)비수도권(별도 해제시까지)
집합·모임·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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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행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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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중 이용 시설 |
국공립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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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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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외 다중이용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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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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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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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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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기업 |
공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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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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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행동 지침]➀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기침, 인후통, 근육통 등) 등 몸이 아프면 외출·출근·등교하지 않기➁ 의료기관 방문, 생필품 구매, 출퇴근 외에, 불요불급한 외출·모임·외식·행사·여행 등은 연기하거나 취소하기- (식사) 음식점·카페에서 식사하기보다는 포장·배달* 식사 시 감염사례가 다수 보고되어, 특히 식사를 동반하는 행사·모임은 연기하거나 취소 필요- (운동) 체육시설에 가기보다는 집에서 홈트레이닝- (친구·동료모임) 직접 만나기보다는 각자 집에서 비대면 모임(PC, 휴대폰 활용)- (쇼핑) 매장에 방문하는 것보다는 온라인 주문➂ 외출 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 수칙을 준수하고 환기 안 되고 사람 많은 밀폐·밀집·밀접(3밀) 된 곳 가지 않기- (마스크 착용) 실내에서는 반드시 마스크 착용하고, 실외에서도 2m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 착용하기* 마스크를 벗게 하는 행위(음식 섭취,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는 자제- (거리 두기) 사람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두기- 침방울이 튀는 행위(소리 지르기, 큰소리로 노래 부르기, 응원하기 등) 신체접촉(악수, 포옹 등) 하지 않기 |
지금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된 1단계 실시 안내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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