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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하기
위기가구 긴급 생계지원 신청하기
유형저소득지원대상/조건
실직 휴폐업 등에 의한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가구 대상
지원금액/내용
4인 이상 100만원, 1회 한시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 동일 사유로 긴급지원 프로그램(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등) 수혜가구 제외
제외대상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수혜가구
신청서류 및 방법
신청 및 접수 : 10. 12(월) ~ 10. 30(금)
온라인 접수 : 10. 12.(월) ~ 10. 30.(금), 복지로 홈페이지 긴급 생계지원(https://online.bokjiro.go.kr/apl/adsn/aplAcdnSpmnIntro.do)
현장 신청 : 10. 19.(월) ~ 10. 30.(금), 주민센터 신청 창구 운영
참고사항
긴급복지제도보다 요건을 완화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지원
* 재산기준 : 대도시 3.5 → 6억원, 중소도시 2 → 3.5억원, 농어촌 1.7 → 3억원
* 긴급복지의 소득요건(중위소득 75%이하)은 유지
다양한 유형의 생계 위기가구를 지자체별로 적극 발굴 지원
* (예시) 코로나19 맞춤형 긴급지원 기준 미달자, 재산기준 초과 긴급복지 탈락자,
구직급여 수급요건 미충족자, 구직급여가 중단된 장기 실직자 가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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