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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특별취업지원 프로그램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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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청년지원대상/조건
취업 애로를 겪는 청년(만18∼34세, 미취업 구직희망자)
'19~'20년 (장애인)취업성공패키지 또는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참여자 중 코로나 등 경기침체로 인한 미취업 청년
'20.10.24까지 취업성공패키지에 참여할 미취업 청년도 포함
지원금액/내용
청년특별구직지원금 50만원
희망 시 취업상담·알선·직업훈련 등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제외대상
구직급여 수급중이거나, 직접 일자리 사업에 참여중인 자,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및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수급자는 중복 수급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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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류 및 방법
1. 신청서류
통장사본,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
2. 신청방법
온라인 청년센터(www.youthcenter.go.kr)로 접수
참고사항
1. 지원 제외
구직촉진수당 지급 대상자로서, 취성패 참여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현재 청년구직활동지원금 수급중이거나 '20.8.1 이후 종료자
사업참여 도중 취·창업 이외의 사유로 중도 탈락한 경우
2. 부정수급 및 환수
거짓 등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을 경우 공공재정환수법에 따라 해당 금액을 환수하고 최대 5배의 제재 부가금을 부과할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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